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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후 차량 운행 제한···하루 평균 60대 적발

박재형 기자 입력 2025-04-06 10:00:00 조회수 3


대구시가 2024년 말부터 2025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단속한 결과, 4,700여 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60대 수준으로, 전년보다 적발 대수가 하루 평균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을 통해 대구 전역 22개 지점에서 노후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적발 차량을 대상으로 2025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자동차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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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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