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 왕해진 부장판사는 쓰레기 문제로 살인미수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7월 8일 밤 11시 40분쯤 대구시 달성군 이웃집 현관 등에 불을 지르고 119에 신고하려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0년 이상 이웃으로 지내면서 주거지 경계 지점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빗물이 넘어온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 다퉈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4년 1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80대 고령인 점과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경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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