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결론을 내고 결정문을 정리 중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
법조계에서는 지난 4월 1일 선고일 고지에 앞서 재판관 의견을 모아 인용이나 기각, 각하 등의 결론을 내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선고일을 하루 앞둔 4월 3일에도 평의를 열고 선고 절차나 결정문 문구 등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은 크게 5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두 번째 계엄 포고령 1호, 세 번째 군인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네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다섯 번째 정치인·법조인 등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된다면 탄핵 소추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합니다.
탄핵 소추가 인용돼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열립니다.
선고일인 4일 기준으로 6월 3일이 60일째로 대선은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열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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