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경북 청도군 산림 지역 전역에 대한 입산이 별도 해제 시까지 금지되는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청도군은 산불 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3월 22일부터 전 직원의 절반을 책임 구역에 배치해 마을 이장이나 의용 소방대 등 지역 주민과 산불 예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 발생 취약 시간을 고려해 전문 예방 진화대 38명, 감시 진화대 93명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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