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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도 입산 전면 금지 행정명령

서성원 기자 입력 2025-04-02 13:43:19 조회수 2

사진 제공 경북 청도군
사진 제공 경북 청도군
경북 청도군도 산림 지역 출입 금지와 화기 사용 전면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청도군 산림 지역 전역에 대한 입산이 별도 해제 시까지 금지되는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청도군은 산불 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3월 22일부터 전 직원의 절반을 책임 구역에 배치해 마을 이장이나 의용 소방대 등 지역 주민과 산불 예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산불 발생 취약 시간을 고려해 전문 예방 진화대 38명, 감시 진화대 93명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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