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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서 '흉기로 10대 위협하고 경찰 폭행한' 20대, 징역 1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4-01 15:26:01 조회수 2


대구지법 제8형사 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0대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10월 26일 새벽 경북 영천 한 편의점 앞에서 만난 10대와 시비가 붙자,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도 밀치며 폭언하고 체포된 뒤에도 머리로 들이받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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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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