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등산객이 느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고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경우, 허가 없이 숲의 나무를 벌채하거나 약초와 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불법으로 산에 농경지와 진입로를 만드는 경우 등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산림청은 5월 말까지 전국 산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벌이고 불법 행위자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입니다.
산지의 형질을 허가나 신고 없이 변경하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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