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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불 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김철우 기자 입력 2025-04-01 14:06:27 조회수 3

경상북도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이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은 지적측량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50% 수수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도내 대형 산불,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현황으로는 주거용 주택 등 90건, 그 외의 경우 31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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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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