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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불 피해 지원·입산 금지 등 행정 명령 발령

박재형 기자 입력 2025-03-31 18:00:00 조회수 2

◀앵커▶
대구시가 경북 대형 산불과 관련해 5억 원을 지원하고 의료 인력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메마른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 발생 위기가 커졌다며 입산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긴급 행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시가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복구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합니다.

우선 재해 구호 기금 5억 원으로 피해가 극심한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에 각각 1억 원씩을 지원합니다

4월 말까지 시민 성금 특별 모금도 전개합니다.

이재민을 위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대구의료원 소속 의료 인력 7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지역 요양 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300여 명을 대구 지역 시설로 옮기고, 이재민 환자들을 위해 24시간 응급실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36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팔아 주기 활동도 추진합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지역 기업 및 민간단체와 함께 속옷, 양말, 침구류 등 생필품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의사회 및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 등과도 의료 인력 파견 등의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 발생 위기가 지속되자, 대구시는 4월 1일부터 입산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 행정 명령을 발령합니다.

입산 금지 대상은 팔공산·앞산·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주요 9개 구역, 아미산·초례산·마정산·대덕산 등 산불 발생 시 대형화 위험이 큰 구역, 함지산·구봉산 등 과거 산불 발생 지역입니다.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일부 등산로 구간은 제외합니다.

특히, 팔공산 국립공원은 탐방로 21개 구간 중 17개 구간 입산을 3월 31일부터 통제했는데, 하늘정원탐방지원센터-비로봉 등 4개 구간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두류 공원 등 독립된 도시공원, 공식 출입로를 갖춘 사찰, 허가된 펜션이나 식당, 케이블카 시설 등 일부 구역도 출입이 허용됩니다.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은 전면 제한됩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이번 조치는 전국적 산불 확산에 따른 엄중한 상황과 대형화 가능성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밖에 대구시는 특전사와 해병대 등 군경 출신의 재난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한 20명의 정규 조직으로 구성된 재난 안전기동대를 창설해 산불과 산사태,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화면 제공 대구시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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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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