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고령군이 중소기업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4월 1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 고령군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 아파트나 빌라,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을 빌려서 기숙사로 쓰고 있는 경우입니다.
중소기업이 기숙사로 빌린 아파트·빌라·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의 임차료 90%를, 실당 최대 30만 원까지, 기업당 3개실 이내로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 홈페이지 공지 사항이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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