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건조한 날씨에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입산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불 행정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산 금지 대상은 팔공산·앞산·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주요 명산 구역, 아미산·초례산·마정산·대덕산 등 산불 발생 시 대형화 위험이 큰 구역, 함지산·구봉산 등 과거 산불 발생 지역입니다.
특히, 팔공산 국립공원은 관리 주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탐방로 21개 구간 중 17개 구간 입산을 31일부터 통제합니다.
다만, 두류공원, 학산공원, 대구 수목원, 사찰을 비롯해 허가된 펜션과 케이블카 등 일부 구역은 출입이 허용됩니다.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전면 제한됩니다.
행정 명령을 위반하면 재난안전법,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산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해 온 기존 '산림 재난기동대'를 재난안전실 직속으로 확대·개편해 '재난 안전기동대'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기동대는 20명으로 구성되며, 특전사와 해병대, UDT 등 정예 인력을 신규 채용해 야간 대형산불 진화를 비롯해 산사태 취약지, 환경오염 사고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 # 산불행정명령
- # 대구입산금지
- # 재난안전기동대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