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시가 원룸 실거래가 허위 신고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구미시는 "130여 건의 원룸 거래에서 실거래가 허위 신고나 명의신탁 등의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24년 12월부터 조사를 해, 12건의 실거래가 허위 신고 사항을 적발해 2억 6,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7건은 4억 9천100만 원의 과태료가 예정 고지됐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도 확인해 중개업소 6곳을 업무정지 처분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명의신탁 등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110여 건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미시는 "적발한 거래 물건은 원룸을 리모델링한 뒤 기존 대출과 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매가 이뤄졌는데 갭투자 방식이어서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대상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조사 범위가 방대하고 복잡해 어려움이 많지만, 철저한 조사로 불법 거래를 근절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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