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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4월로 넘어간 윤 대통령 탄핵 선고···마지노선 4월 18일 넘어가면?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3-31 10:12:05 조회수 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끝내 4월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예상과 달리 3월 마지막 날까지 선고일을 정하지 않은 채 장기간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하고 4월 2일은 재보궐 선거여서 현시점에서는 빨라도 4월 3일이나 4일에 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 시간을 요구하거나 재판관 의견이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평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이 마지노선입니다.

헌재법 23조에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돼 있어 재판관 2명이 퇴임하면 6명 체제에서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는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또는 6개월 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복수의 헌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 '임기 연장법'이라 부르며 반발하고 있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무용지물이 됩니다.

대신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인 후임 재판관 임명할 가능성도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권한 밖의 일'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 4월 18일이 지나도록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헌재는 기능을 잃게 되면서 더 깊은 혼란에 빠질 거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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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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