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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 4월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받아···5월 집중 단속

손은민 기자 입력 2025-03-31 10:08:07 조회수 1


대구경찰청이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허가받지 않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학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 대상이고, 자진 신고자에게는 형사와 행정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뒤 제출해도 됩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5월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에서 불법 무기류 소지자를 보면 바로 112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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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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