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분쟁 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가사소송법과 노동조합법 등을 참고해 단독 조정인에게 조정 권한을 부여했는데, 전문성을 갖춘 1명의 조정 위원만으로도 사건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지금의 한국소비자원 내규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소송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현행법에는 모든 분쟁 조정 회의를 3명 이상의 위원이 열어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분쟁이 빠르게 종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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