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는 3월 26일 새벽 4시 30분쯤에는 관제요원이 CCTV 모니터링을 하다가 밭에서 소각하는 행위를 발견하고 소방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소각을 중단시키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천시 통합관제센터는 방범과 재난, 재해 등을 살피기 위해 2,600여 대의 CCTV를 운용하고 있는데, 산불 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김천시는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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