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 도시 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나 연장, 추가 계약자로, 주소지가 대구인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나 신혼부부입니다.
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천5백만 원 이하로 3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중 2억 원 이하 대출자입니다.
지원 금액은 잔여 대출금액에 대해 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대구 안방'에서 연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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