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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4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3-27 15:27:45 조회수 3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민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주민은 2024년 8월 11일 경북 영천에서 같은 마을 이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022년 7월에도 이장 살해 미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만한 합의가 있었지만 살인 미수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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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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