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7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때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 씨를 비롯한 3명을 경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3월 5일 실시한 북경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선거인 4명에게 현금 60만 원이 든 봉투를 주거나 제공할 의사를 나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선관위는 추가 혐의를 밝히기 위해 3월 13일, 14일, 18일 3차례에 걸쳐 해당 금고의 모든 선거인에게 자수를 권유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람은 경우에 따라 형벌 또는 과태료 부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금품을 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형이나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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