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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서 '친형과 돈 문제로 다투다 살해' 50대, 항소심에도 징역 17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3-27 15:05:30 조회수 2


대구고법 제1 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유지 판결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4월 28일 경북 예천에서 친형과 돈 문제로 다투다 준비한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고 수법이 잔혹한 점 등을 감안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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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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