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57개사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결과, 73.5%가 기업 경영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영향이 다소 있다' 45.5%, '영향이 매우 크다' 21.4%, '심각한 수준이다' 6.6%였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심각한 수준이거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응답 비중이 60%로 더 많았고, 24시간 운영하는 사업장은 88.5%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임금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항목으로는 ‘정기 상여금’이 53.7%로 가장 많았고, ‘명절 상여금’(26.8%), ‘하계 휴가비’(4.3%),‘체력 단련비’(1.8%)가 뒤를 이었습니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폭은 ‘5% 미만 증가’가 42.0%로 가장 많았고, ‘5% 이상 ~ 10% 미만 증가’ 32.0%, ‘변화 없음’ 13.2%, ‘10% 이상 ~ 20% 미만 증가’ 9.3%, ‘20% 이상 ~ 30% 미만 증가’ 2.7%였습니다.
통상임금 기준 변경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시 고려하고 있는 대응책으로는‘수당 등 임금체계 재설계’(37.7%)가 가장 많았고, ‘현재까지 뚜렷한 대응책 없음’(31.1%), ‘근로 시간 단축 또는 조정’ (24.5%), ‘노사 간 적극적인 협상’(22.2%), ‘신규 채용 축소’(15.6%) 순으로 응답이 많았습니다.
통상임금 관련 가장 시급한 지원으로는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제공’이 43.6%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계 개편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 (35.0%), ‘법률/노무 자문 제공’(19.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소정 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기존 통상임금 개념 중 고정성을 폐기해 약 11년 만에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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