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지역 지자체들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3월 26일 '민선 8기 3차년도 제2차 정기 회의'에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앞으로 관련 조례 제정,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도입 시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휴무제 대상은 기초지자체인 구·군 공무원으로, 광역지자체인 대구시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서 대구 북구와 중구는 이미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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