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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3-26 15:56:35 조회수 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심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해 이 대표의 4차례 방송 발언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세 차례 보낸 용도지역 변경 공문은 법률상 근거를 명시하고 독촉한 취지라며 이 대표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이후 진실과 정의에 부합한 재판부에 감사를 전하고, 검찰과 정권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을 거쳐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도 유지하게 됩니다. 

대선 때 민주당이 보전받은 434억 원도 반환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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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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