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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 홍준표 대구시장 무고죄로 고발

박재형 기자 입력 2025-03-26 10:17:08 조회수 1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무고죄 및 무고 교사죄로, 대구시 비서실장을 무고죄로 대구 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홍 시장은 2025년 1월 13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의 사무처장이 무고죄와 허위 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한 바 있는데, 두 단체는 이 고발 행위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대구MBC 취재를 거부하도록 홍 시장이 지시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데다 대구MBC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법원도 인정했던 사실"이라며 "두 단체의 사무처장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지시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한 바 있다"며 관련 근거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가 자신을 고발할 때마다 두 단체의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고발해 왔다"며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근거 없이 시비 걸고 무고하는 시비 기관, 무고 기관'으로 전락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대구 시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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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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