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여성정책 개발원의 역할을 여성 정책 연구에서 여성·가족·아동 정책과 저출생 극복 지원 정책 등으로 넓히기 위해 경상북도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도기욱 경북도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여성정책 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해 최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여성정책 개발원의 사업 범위를 저출생 대응 정책 연구와 일·가정 양립 지원, 돌봄 지원 사업 등으로 확대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연구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도기욱 의원은 "단순한 연구 기관을 넘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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