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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소지한 채 법정 들어가려다 제지하자 폭행'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3-25 14:46:16 조회수 1


대구지법 제8형사 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12월 8일 오전에 대구지방법원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다 보안 담당자에게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세 차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024년 6월에는 대구 중구에서 30대 남성이 가게 옆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병력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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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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