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안동시가 2025년 1월 남후면에서 산불을 발생시킨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송치했습니다.
가해자는 산불 조심에 대한 계도에도 불구하고 산림 인접지에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했습니다.
안동시는 또, 최근 산림 인접 100m 이내 밭에서 불법 소각한 3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관련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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