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보궐선거가 4월 2일 치러지는 가운데 3월 20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3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였고,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 사무장과 선거 사무원은 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할 수 있습니다.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소리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녹화기는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달서구 6' 선거구에서 광역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며, 경북에서는 김천시장과 경북도의원(성주군) 재선거와 고령군에서 기초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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