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성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시 조례도 개정됩니다.
정일균 대구시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3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조례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피해자 지원 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고쳐졌습니다.
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로, 단순 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024년 10월에는 상위법인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이 확대됐습니다.
- # 대구시의회
- # 디지털성범죄
- # 정일균
- # 딥페이크
- # 딥페이크범죄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