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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백화점·마트 등의 부설주차장 주민 개방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3-21 13:57:17 조회수 2


대구 시내 백화점이나 마트 등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 개방하고 주차장 소유주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조경구 대구시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3월 2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3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을 시민에 개방하고 실시간 개방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경구 의원은 "그동안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구 시내 주차면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7개 특별·광역시의 평균 주차면 확보율은 117.7%이지만, 대구시는 97.4%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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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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