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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비정규직 권리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3-23 07:40:37 조회수 2


대구시에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김정옥 대구시의원은 제315회 임시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과 노동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3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1년 10만 8,000명에서 10년 뒤인 2021년에는 36만 명으로 늘어나, 임금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29.7%에서 2021년 38.3%로 10%P가량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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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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