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제10 형사 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튜브로 송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시민운동가 겸 유튜버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2022년 5월 8일 대구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특정 정치인을 두고 박근혜 탄핵 때 가장 먼저 하야를 외쳤고 중국 간첩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불특정 방문객들에게 주장하고, 유튜브 방송에서도 같은 정치인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최소한의 검증 없이 정치인을 비난하는 발언으로 유권자 의사결정에 혼선을 주며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했고, 상대 진영으로 보이는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발언을 들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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