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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상습 횡령' 고객서비스 담당 직원, 징역 10개월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3-19 15:27:34 조회수 2


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회사에서 상습적으로 수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직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대구 동구의 한 업체에서 고객서비스 담당을 하면서 고객이 환불 요청한 것처럼 속여 154회에 걸쳐 3,400여만 원을 가로채고, 물건을 주문한 뒤 입금하지 않는 식으로 38회에 걸쳐 4백여만 원 어치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측이 엄벌을 요구하며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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