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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주식·코인 미끼로 사기' 총책 구속 기소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3-19 12:02:37 조회수 2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해외에서 수백억 원대 사기행각을 한 혐의로 조직 총책인 30대 남성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라오스와 미얀마 접경지역인 이른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 한국인 343명에게 SNS를 통해 주식과 코인 투자를 미끼로 273억 원을 챙긴 조직에서 총책을 맡은 혐의입니다.

또 고수익의 일자리가 있다며 한국인을 유인한 뒤 감금하고 범행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관련 사건으로 19명이 기소돼 항소심까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에서 최고 징역 8년의 선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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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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