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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묵시적 계약 연장' 등 해커스 인강 불공정 약관 시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3-18 16:12:29 조회수 2


'해커스 인강' 운영 업체가 강사에게 부당하게 계약을 자동 연장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시행하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 인강'이라는 이름으로 자격증과 공무원 시험 등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강의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7개 유형 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사가 계약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3년 갱신되도록 한 조항과 강의 개설 여부, 시간표 등을 학원이 강사와 협의 없이 결정하도록 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습니다.

학원이 자의적으로 원격 강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강사가 만든 강의 콘텐츠와 교재를 학원이 양도받는 것으로 규정한 약관도 강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며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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