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은 보험대리점 증가에 따른 제재 체계를 개선하고 보험설계사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보험 판매 채널은 설계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 판매하는 대면 채널의 비중이 크지만 최근에는 보험사가 상품 제조와 자산운용을, 상품 판매는 법인 보험대리점이 담당하는 제조와 판매 분리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법인 보험대리점이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했습니다.
법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점유율이 56%를 차지하는 등 법인 보험대리점의 대형화 추세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내부 통제는 미흡해 계약 유지나 불완전 판매 등 실적 위주의 계약이 늘면서 보험 모집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판매 채널 건전화를 위해 보험대리점 등 등록 취소 사유에 보험업법뿐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 관계 법령 위반 사유 등을 추가하고 대형화된 법인 보험대리점의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또 법인 보험대리점이 업무정지를 당할 경우, 위법 행위를 하지 않은 설계사까지 영업이 금지돼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고 금전 제재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 김상훈
- # 개정안
- # 보험
- # 법인대리점
- # 대형화
- # 보험설계사
- # 피해구제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