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2024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전국 시군구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되면서 협약이 이뤄졌습니다.
3월 17일 오후 대구 남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이들은 지역 복지 소외 계층을 찾고 지원하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없는 57곳에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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