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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순찰차 발로 차고 경찰 밀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3-17 15:23:48 조회수 1


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9월 26일 새벽 1시쯤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서 음주단속 등 근무 중이던 순찰차를 차고 전면 유리를 내리쳐 2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고 경찰관을 밀치며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수리비를 모두 배상한 점, 만취 상태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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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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