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김천시가 청년 창업 공간 지원 대상자 8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예비 청년 창업가에게는 점포 임차료 월 최대 50만 원(3.3㎡당 5만 원)을 최대 10개월까지, 리모델링 비용은 최대 500만 원(3.3㎡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모집 대상은 김천시에 살고 있거나 살 예정인 19세~39세 이하 예비 청년 창업가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30일 이내에 김천시로 전입해야 합니다.
또, 창업 이후 최소 2년 동안 영업을 해야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김천시에 둬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신청은 김천시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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