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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에서 '음주 측정 불응' 60대, 징역 1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3-15 10: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제10 형사 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2024년 6월 27일 오후 7시 46분쯤 경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습니다.

당시 음주 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됐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린 등의 음주 정황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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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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