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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주민번호로 마약류 상습 처방' 30대, 징역 10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3-16 17:00:00 조회수 3


대구지법 제3형사 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고 마약류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7만 9천여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12월 5일부터 2024년 10월까지 경산의 한 병원에서 33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받은 뒤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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