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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구입 강요"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에 과징금 21억 원 부과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3-15 10:00:00 조회수 2

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에 주방 설비와 소모품을 사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3,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주방 작업대와 싱크대, 냉장 쇼케이스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이 도넛·커피의 맛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유사 업종(제과·제빵, 커피류 판매)의 다른 가맹본부들은 해당 품목을 권장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어 동종업계의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알코리아는 또 가맹 희망자에게 앞으로 점포를 낼 곳과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해야 하지만 점포 예정지에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는데도 누락한 문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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