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 중견기업에 더 낮은 금리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입니다.
중소 중견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 보증 제도를 통해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중소 중견기업은 보통 3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고, 3년 만기 후 상환이 어려울 경우 회사채 차환 발행을 통해 2년간 더 자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SPC가 개별기업의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 허용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기업이 SPC에 지급하는 수수료 비용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동화증권을 SPC가 아닌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발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발생 수수료를 줄여, 중소 중견 기업이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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