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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테러 암시 글 올린' 20대,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3-13 14:55:26 조회수 1


대구지법 제1형사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테러 암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2023년 4월 윤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할 때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대구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하고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2024년 2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 방문지에 폭탄 테러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대학교 1학년 휴학생으로 우발적 행동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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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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