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부경찰서는 연이율 최대 1,955%를 받으며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총책인 4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과 함께 불법 대부업을 한 지인 4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7월부터 석 달간 대구와 서울 등 전국에서 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92명에게 약 3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넘는 연이율 300~1,955%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책인 40대 남성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자금책, 돈을 빌릴 사람을 모은 영업책,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총책이 과거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총책은 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 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팔을 절단하겠다", "자녀가 다니는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받은 원금과 이자는 10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은 대출이 어려워 연이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경찰은 2024년 10월 피해자의 진정서를 접수받아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 끝에 이들을 대구와 서울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 불법대부업
- # 북부경찰서
- # 이자율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