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총리 감사권 부여 역시 독립성 훼손이 아니라며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2024년 지난해 12월 5일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98일 만으로, 탄핵 기각으로 즉각 업무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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