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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 받아야"···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즉시항고 하면 위헌 명백"

윤영균 기자 입력 2025-03-12 17:55:00 조회수 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3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는데 재판부의 결정에도 대검찰청이 시간이 아닌 일수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라고 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부분은 즉시항고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즉시항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즉시항고 기간이 7일이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가능하다"면서 "검찰이 앞서 즉시항고했던 사건 3건도 신병을 석방한 뒤에 즉시항고가 진행돼, 이번에도 즉시항고를 통해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도 위헌 소지가 있어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포기가 불가피했다고 일선 청에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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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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