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마약 투약 후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와 단속 규정을 강화하는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법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10,411명이었던 검거 인원이 2023년에는 17,817명으로 약 71% 증가했고, 마약류 투약 후 폭력, 교통사고 등 2차 범죄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해상에서의 교통사고는 사고가 발생하면 규모가 매우 큰 데다 사고 수습도 어렵기 때문에 마약류 투약 후 선박 운항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약물이나 환각물질 영향 하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선박 도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약물, 환각물질 투약, 흡연 등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박을 운항하거나 도선하는 사람의 약물, 환각물질을 투약, 흡연 여부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이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해기사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심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강제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마약 투약 후 선박 운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 발생하는 2차 사고 예방 및 근절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 단속
- # 김상훈의원
- # 마약
- # 벌률개정안
- # 측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