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하기로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언제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3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2월 5일 접수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부실 감사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이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기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경우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을 하고 11일로 꼭 2주일이 됐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가운데 선고가 가장 늦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3월 말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여부도 변수로 꼽힙니다.
마 후보자가 선고에 앞서 취임할 경우 변론을 재개할지, 8인 체제로 선고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헌재는 언론 공지에서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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