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서구가 개학을 맞아 3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서구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44곳으로, 오전 7시 반부터 9시까지 등교 시간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하교 시간에 단속을 시행합니다.
서구는 고정식·이동식 CCTV와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단속하고 있다며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일반 도로 3배인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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