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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이름으로 마약류 39회 처방 40대 징역 6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3-11 10:00:00 조회수 2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마약류를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14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9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개인정보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건강보험공단에 137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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